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 및 자문, 명예회장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나. 회원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제명
라. 임시총회 소집
마.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위원회]
회장은 다음의 위원회를 본 학회에 설치할 수 있다.
1. 본 학회는 학회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본 학회는 학회지 및 연구물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3. 본 학회는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한 학술위원회를 설치한다.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학위원회, 국제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등 의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고문, 감사 및 회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본 학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라. 학술대회 개최, 국제 교류 등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시상에 관련한 사항
바. 각종사업 수행
사. 회원 입회 승인
아. 규정 제정 및 개정
자.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안건
차.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4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 [감사]
1.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6조 [의결방법]
1. 총회 의결사항은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본인의 권리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 및 위원회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본인의 권리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준회원, 특별회원과 법인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