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릭터학회 한국캐릭터학회는 캐릭터 연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고찰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며 미래의 삶을 전망합니다.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캐릭터학회(Korea Character Licensing Industry Academy Society: KOLIAS)라 한다.
    •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캐릭터 등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발표 및 보급으로 학술, 산업 및 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소재지]
      1.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학회의 분사무소(지부)로 경기지부를 경기도에, 호남지부를 전라남도에 둔다.
    • 제4조 [사업]
      1.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가.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 라이선싱산업과 관련된 학술연구
      • 나. 학회지, 학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 다.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 라. 학술정보 및 자료 수집 및 분석
      • 마. 라이선싱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 바. 라이선싱산업 자문연구
      • 사.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수되거나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새로이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을 둔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교육기관에서 캐릭터 등 문화산업과 관련된 연구 혹은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겸임교원
      •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캐릭터 등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 3. 캐릭터 등 문화산업 관련 업체, 전문기관 및 후원기관에 속한 자
      • 4. 전항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그 자격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7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교육기관에서 캐릭터 등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 2. 캐릭터 등 문화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자로 한다.
    • 제9조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기업, 기관 등 단체 등의로 한다.
    •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된다.
      • 3. 준회원, 특별회원과 법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다.
      • 1.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 2.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을 경우
  • 제 3장 임원
    • 제12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0명 이내
      • 3. 이사 100명 이내
      • 4. 감사 2명
    • 제13조 [임원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3. 이사는 본 학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학회의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3. 감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사퇴 및 유고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 [임원임기의 연장]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 2. 학회 또는 회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및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4장 회의
    • 제19조 [고문 및 자문, 명예회장]
      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 및 자문, 명예회장으로 둘 수 있다.
    •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
      •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제2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나.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나. 회원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제명
      • 라. 임시총회 소집
      • 마. 기타 중요사항
    • 제22조 [위원회]
      회장은 다음의 위원회를 본 학회에 설치할 수 있다.
      • 1. 본 학회는 학회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2. 본 학회는 학회지 및 연구물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 3. 본 학회는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한 학술위원회를 설치한다.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학위원회, 국제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등 의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 5.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고문, 감사 및 회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본 학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
      • 다. 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 라. 학술대회 개최, 국제 교류 등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시상에 관련한 사항
      • 바. 각종사업 수행
      • 사. 회원 입회 승인
      • 아. 규정 제정 및 개정
      • 자.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안건
      • 차.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24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25조 [감사]
      1.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26조 [의결방법]
      1. 총회 의결사항은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본인의 권리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 및 위원회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본인의 권리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준회원, 특별회원과 법인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5장 사 업
    • 제 27조 [학회지 발간 및 연구발표회]
      본 학회는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년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 제 28조 [사무국]
      본 학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운영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 [시상]
      본 학회는 뛰어난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하거나 활동 업적이 뛰어난 자를 심사·선정하여 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관한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30조 [기타사업]
      본 학회는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분과별 연구모임
      • 2. 부정기적인 연구발표회
      • 3. 산학협력과 관련된 활동
      • 4. 외국과의 연구교류 사업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 6장 회 계
    • 제 31조 [수입금]
      • 1.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2.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학회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회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 32조 [출자 및 융자]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학회의 매 회계연도에 결산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제34조 [회계연도 및 보고]
      •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제 7장 보 칙
    • 제 35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6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재적 과반수 참석과 출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 없이 학회해산신고서를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한다.
    •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는 국내외 학술 정보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유관사업에 참여하여 회원 각자의 자질을 고양하고,
      상품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의 미래가치의 증대와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3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 8장 부 칙
    • 제 1조 [시행일]
      정관은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캐릭터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