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릭터학회 한국캐릭터학회는 캐릭터 연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고찰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며 미래의 삶을 전망합니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캐릭터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캐릭터연구>>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발행)
      1) <<캐릭터 연구>> 발간은 연 1회로 하며, 12월 20일(2017년 제 1호)에 발간한다.
    • 제3조 (원고내용)
      1) <<캐릭터 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 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캐릭터 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캐릭터 관련 콘텐츠와 라이선스 등 현안과 문제 
           또는 문화콘텐츠 연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관련 논문이어야 한다.
      3) <<캐릭터 연구>>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특집, 서평으로 구성된다.
           ①연구논문: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
           ②기획논문:학회 기획하에 집필된 연구논문
           ③특집:대담이나 좌담 등 학회 기획의 결과물
           ④서평:최근 3년간 발행된 캐릭터 콘텐츠, 라이선스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 제4조 (논문의 투고자격)
      1)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콘텐츠, 라이선스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중에서 본회의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자가 투고할 수 있다.
      2)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당 하나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 제5조 (원고투고 및 접수)
      1)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 학술지를 위한 원고접수 는 매년 11월 7일에 마감한다.
      2) 원고는 아래의 접수처 전자우편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하며, 투고자 는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전자우편 주소:koreacharactersociety@gmail.com
      3) 원고 제출 시 투고자는 투고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를 이메일 내용으로 명기 해야하며,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4)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 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
           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1) 한국캐릭터학회는 <<캐릭터연구>>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콘텐츠, 라이선스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인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원고접수
           ②심사위원 위촉
           ③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
           ④관련 규정의 제․개정
           ⑤기타 <<캐릭터 연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
      6)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원고심사절차)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캐릭터학 연구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 제8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전개의 논리성
           4) 문장력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6) 캐릭터 콘텐츠, 라이선스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7) 형태사항의 적절성(길이, 도표, 요약 등)
    • 제9조 (심사결과판정)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 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
           ①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일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심사결과
      3 게재
      2 1 게재
      3 수정 후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1 2 수정 후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1 1 1 수정 후 게재
      1 1 1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2 1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2 1 수정 후 재심
      3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 숫자는 심사위원의 수

           ②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의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심 비고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두 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3) 기타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 제10조 (수정 및 이의신청)
      1)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3)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과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 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11조 (원고 편집)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2) 게재될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한국캐릭터학회’ 홈페이지(www.charactersociety.net)와 기타 학술논문 정보매체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판권)
      <<캐릭터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캐릭터학회가 소유한다.
    • 2017.9.13.

      한국캐릭터학회